장애인 콜택시 기사 복지 취약 장애인 도움 주실 수 있으며, 꾸준한 수입 발생 가능하여 일반 개인 택시 비교 시 더 유리한 부분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지원 자격 및 동정자 발생 시 가산점 우대 조건 정리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이 탑승 승객 차이이며,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시력, 청력 좋지 않은 분들 도움 주셔야 하기에 취객 상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타인 배려심 가지셔야 합니다. 취객처럼 심리적인 스트레스 적을 수 있으나 장애인 이해심 부족 시 스트레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학력, 성별 무관이나 연령 만 70세 이하셔야 하며, 관할 지역 주민 등록 된 개인 택시 사업자셔야 합니다. 운행 차량 책임 보험 및 개인 종합 보험 가입되어야 하며, 지역 따라 보험 한도 차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보상 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상태 차량, 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한 후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 받고 집행 유예 기간 종료 시점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시 결격 사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 선고 유예 시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이거나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 처분 받은 자,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 관련 자격 상실, 정지된 자, 병역 의무자로 기피 사실 있을 경우도 결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우대 조건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조건으로 탈락 유무 결정되며, 무사고 운전, 장애인 가족 유무, 봉사 활동 순서로 가산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 전체 기간 기록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로 무사고 운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없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 배우자 등 장애인일 경우 가산점 인정되며, 사회 복지 단체 및 VMS1365에서 발급한 사회 봉사 서류로 봉사 가산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횟수 시간 명시되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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